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여성기업 신청 방법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기업이 되면 좋은 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일정 비중 이상 구매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고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등을 진행 할때
여성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등록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여성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입니다.
여성기업을 신청하는 곳은 바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중소기업 주요서비스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 선택
신청서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여성기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원이
사업장으로 나와서 조사 진행 후 승인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2. 신청절차 안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서류들은 준비
첨부파일중 신청절차 안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필요한 서류들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필요 서류가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3. 필요서류 목록 리스트
나와있는 신청서류들은 준비해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서류들을
업로드해줍니다.
신청이 완료 되면 일주일 안쪽으로 현장조사의 관련해서
전화,문자 안내가 나옵니다.
4. 현장조사 미팅
<제목: :전달: [한국여성경제인>
전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확인 면담 현장조사 및 협조요청사항 안내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사의 여성기업확인 실사를 아래와 같이 대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래의 사항에 일정조율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은 발신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협조사항
>방문일 시: 전화 재안내
>장 소: 사업장 방문 대면으로 진행 , 준비서류 1. 2024년 매출액 확인 자료(예 -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매출총액 집계표 2. 직원의 최근 한 달 급여명세표 3. 주요 계약서 또는 견적서 4. 사업 관련 각종 등록면허증 등
>조사방법: 여성대표자와 현장조사위원 단독인터뷰 진행
*제3자가 개입할 경우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장조사 시 위의 준비서류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 6조 (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5. 현장조사원 과 여성기업 대표자와 미팅
위 문자서류를 준비해두면 미팅한 시간에 맞춰서
현장조사원이 사업장으로 방문을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녹음을 진행하면서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소요됩니다.
인터뷰 내용으로는
최근 3개원, 6개월 매출이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앞으로에 사업목표나 사업으로 추구하는 마인드
직원 수나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 등
여성기업을 등록하고 싶은 이유 등등
몇몇 질문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합니다.
그러고 약 일주일정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해주시며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없이
진행하실수 있으니
여성 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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